서른 살 청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방미소 승인 2021.07.12 09:48 의견 0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었다. 충청남도의회도 팔팔한 서른 살 청년이 된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 나이 30세를 가리켜 '스스로 바로 선다' 하여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했다. 이립이란 이뿐만 아니라 이치를 깨달아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고 책임질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

 

요즘 서른 살 청년은 결혼을 일찍 했으면 아이를 한 둘 정도는 키우는 엄마 아빠로서 가정에서는 육아와 직장에서는 업무에 아주 바쁜 시기라고 할 것이며, 결혼을 안 한 서른 살 청년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설계하는 나이이자 불안과 걱정을 함께 이고 지고 가는 나이이기도 하다. 

 

충남도의회는 서른 돌 기념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엄격한 방역수칙과 안전을 준수하면서 전·현직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대학·보훈·종교·경제계·언론 등 여러 기관대표가 참석하여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기념영상 상영, 의정활동 사진 퍼포먼스 등 단촐하게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나 제대로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2021년 드디어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2021년 7월을 맞아 충남도의회가 서른 살이라는 청년으로 성장한 것에 대하여 홍성군민과  충남도민 모두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구,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개인적으로 3년을 맞이한 홍성출신 도의원으로서 홍성군민과 충남도민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조례공동발의에 건을 하고 5분발언과 도정질의 중앙부처에 건의와 결의안 채택 등 건을 처리하여 민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방문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앞으로 남은 1년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탄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집행부의 감시‧견제는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 및 대안제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각종 정책이나 방향, 예산의 쓰임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인력 부족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된 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조직권, 예산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쉬움도 많다. 현재 지방의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을 꼽자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한해 살림살이인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 됐는지, 계획대로 잘 쓰였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때로는 감시나 견제를 떠나 시민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기도 한 시간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혁이다.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지방의원 겸직금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남은 기간 우리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개원 30년을 맞아 견제와 감시에 만족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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