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1월까지 농지법 위반 단속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박선이 승인 2021.09.03 05:20 의견 0

서산시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올해 11월까지 실시한다.

사진=서산시 농업 기술센터


3일 시에 따르면 농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는 등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농업 경영 용도 사용 여부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 사용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농지 실태정보를 확보해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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