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장 소송 대법원 패소 판결

서산시.. 안전 관리체계에 주력할 것

박선이 승인 2021.09.07 01:05 의견 0

2018년 5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이하 ’ 산폐장‘)의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대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산폐장 관련 브리핑 하는 모습


시는 ▲2013년 산폐장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의 산폐장 입주계약 체결 ▲2017년 사업자의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사업자의 적합통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다.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영업구역 제한 문구 삭제를 통보했지만 서산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1년 4월 대전고등법원과 6월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산폐장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보장 조례 제정 ▲산폐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검사 시 주민 및 전문가 공동 참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 및 CCTV 등 안전장비 확충을 들고 산폐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물론 주민 요청 시 시민과 서산시가 함께하는 수시점검도 약속했다.

또한 “악취 및 가스, 비산먼지, 침출수와 지하수 처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포집 차량, 드론 등 운영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서고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분기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도 약속했다.

맹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새롭게 놓였다”면서 “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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