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8개 대학교 검정고시 출신 학종지원 제한 "헌재 결정 무시"

권인숙 의원 "국민 교육권 침해하는 차별적인 처사” 지적

박선이 기자 승인 2021.10.26 12:12 의견 0


충청권 5개 대학 등 전 28개대학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지원)을 제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교 수시지원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곳의 대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종전형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제대학교,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와 한서대학교, 중부대학교, 충북의 한국교통대학교와 세명대학교 등 8개의 대학교를 포함한 총 28개 대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대학교 등의 대학교들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고 있었다.

군산대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가능 전형을 한정하는 등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여전히 국립대를 포함한 수십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사이자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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