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작 '방역수칙은 기본'

한대수 기자 승인 2021.10.31 09:30 | 최종 수정 2021.11.12 17:0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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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한대수


세상에 듯도 보도 못한 코로나 19의 지루한 터널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위드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가 시작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학수고대해온 일상회복이 단계별로 시작되면 영업제한이 풀리고 인원제한도 늘어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코로나가 갑자기 폭증하거나 돌출변수가 없다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될 전망이다.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어야 계획대로 추진된다. 실시 후 6주간 코로나가 증폭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그러나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에 직면하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사적모임은 10∼12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24시간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거나 일부만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지속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우리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동안 참아왔던 자유를 누리고 영업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방역대책본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실천에 옮겨야만 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은 손 자주 씻기, 외출시에 마스크착용하기, 지정모임 인원 지키기, 영업시간 준수하기, 기침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여 기리고 기침하기,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하기 등 방역역대책본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낸다면 마스크 없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 이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처럼 진행하고 부스터샷을 시행하면서 코로나 치료제를 수입하여 조기에 치료하면 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강구중이므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다. 이제 위드코로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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