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수협과 서천수협에서 일부 임원과 조합장 등 허위세금계산서로 수십억 횡령

-해당 조합장과 신협 직원 면직 등 중 징계처분된 것으로 밝혀져-

한대수 기자 승인 2021.11.01 09:23 | 최종 수정 2021.11.01 10:00 의견 0


(단독)충남지역 일부 수협에서 고기 판매대금 횡령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수십억원에서 적게는 1천 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산수협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급 A씨 등 15명이 기자재 대금 및 면세 유류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기자재 및 면세유류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허위로 지급결의서 및 차변환 통지서를 작성·발행하고, 직인 등을 도용 날인 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동안 30억원의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면직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서천군수협 4급 B씨도 (관련자 : 조합장 조OO 외 3명) 고기 대금 일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 면직처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경 2회에 걸쳐서 허위 출하주에게 수산물을 판매 위탁한 것으로 처리한 후 중도매인 A씨가 외상구매한 것으로 시스템처리하여, 허위 출하주가 고기경매대금을 지급 받게 하고 동 대금을 사고자가 이체받아 소비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서천서부수협에서도 지난 2018년에 상임이사 C씨가 외 7명이 지난 2012년 1월경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횡령 및 부당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로 자금을 집행한 후 실제 연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2,200만원을 횡령하였으나 변재 등 개선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협의 일부 이원과 직원들이 허위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으로 밝혀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수협 임직원 2명 중 1명꼴로‘비리 처분을 받아 최근 5년간 횡령액만 82억이고, 솜방망이 처벌로‘면피용 징계’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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