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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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6:21 | 최종 수정 2021.1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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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도 민주적이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작금의 청년층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별 논란과 이분법적 사고에 종지부를 찍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잘 살고 못사는 것이 타고난 팔자이거나 차별이 아닌 자신의 선택, 노력 여하에 달렸다는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제도는 부활해야 한다.
최근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쓰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의대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일명 품앗이 혜택의 특혜를 입는 것은 불공정의 한 예이다. 법조계로 진출하려면 로스쿨밖에 답이 없는 것도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다. 과거 봉건시대와 전제군주국가에서 신분의 세습제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본권 획득 투쟁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경제적 자유권’ 등을 강조하게 되어 각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채택하고 있다. 만인에게 평등한 사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사법고시 폐지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하는데 대학원까지 다녀야 하는 제도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또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고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고액 등록금 문제이다. 가난 탈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법고시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이나 그 자녀들은 이 제도에 더욱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소 6년 동안 대학을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공평한 제도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로스쿨제도는 유지하되 사법시험도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부활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법관이 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재임시에는 페이스북에 "장애까지 안은 빈민 출신의 소년 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으나마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한 서민의 아들·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가 내놓은 5가지 방안은 부모 찬스 없애기,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가장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고시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다. 그런데 이를 하나의 시험으로만 뽑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면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로스쿨이 출발했다. 그러나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이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변호사 시험이 자격고시화 된다면 공부를 치열하게 해서 실력을 쌓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지적과 우수한 법조 인력 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눈여겨 들을 대목이다. 로스쿨을 즉각 폐지하고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불공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곰곰이 곱 씹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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