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유위원회 공식 출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도 가져-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2.24 13:15 | 최종 수정 2021.12.24 13:39 의견 0


한국장애인고용공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22일 장애인 일자리지원과 기업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주목된다.

한국장애인 고용공유협회는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지만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업종별 장애인 인재를 추천, 채용을 도와주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덜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시켜 드리는 기관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기업과 연결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토를 기반으로 지난 11월에 출범한 단체이다.

장현수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한국장애인고용공유협회는 단순 장애인 고용의무만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의 직업관리와 활동, 근태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전문단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장애인 직원 채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직종 개발과 양성제도 마련에 힘써 장애인을 채용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이다.”고 그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본사 BK뉴스 박봉관 사장을 비롯하여,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장, 대학비행교육협회장,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장, ㈜케이티알대표,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과 장연수 한국장애인고용공유협회장, 모들사회적협동조합장이 참석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2021년 기준) /한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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