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축소에 뒷북치는 기초단체장

한대수 편집국장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1.04 16:40 의견 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축소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장들이 해당 지역 군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전개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의한 광역의원 축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로 달려갔다는 것이 또다시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늦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뒷북치는 행정이요. 체면치레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실제로 충남의 금산군과 서천군, 충북의 옥천군과 영동군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13명이 지난 3일 국회로 달려가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해당 지역 군민들이 서명한 광역의원 축소 반대 서명부와 군민들의 지역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구비례와 면적비례, 지방의회 운영 취지, 농어산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백번을 곰씹어 봐도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진작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늑장 대응에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금산과 서천군, 옥천군과 영동군 등 13개 지역은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축소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여론의 반영은 물론 예산확보 등 차질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지난 선거전에 정개특위에서 이미 해결했어야 한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 전에 반론하고 설득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금산이나 서천지역이 광역의원을 2명씩 선출하게 된 경위는 지난 2010년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기초자치구 시ㆍ군마다 2명씩 두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단초가 됐다. 당시 판결문의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헌법의 평등의 가치에 위배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등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사람의 등가원칙에 반하는 반면에 지역의 면적이나 농어산촌의 민심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도의원 축소는 약체시군의 민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해당지역 군수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만나서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금산군과 서천군은 각각 2명의 도의원이 있다. 충북의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는 1명씩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민심을 외면하며 지방자치 구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인구비례에 따른 도의원 축소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구편차도 문제이다. △충남의 인구는 211만명 수준에 지역구 도의원이 38명인데 반하여 △전남의 인구는 179만 수준에 도의원이 52명이라서 도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소멸지역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충남 광역의원 정수확대와 더불어 금산군과 서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2명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즉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별 인구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와 여야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 오는 6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대로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정개특위는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4월부터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준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 또 충남이 인구가 적은 전남에 비해 도의원이 훨씬 적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기본 취지도 반영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기초단체의 광역의원을 최소 2명으로 확정하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래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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