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로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도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05 09:05 의견 0

오늘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금리는 1.7%로 전년도와 같이 동결되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 취약계층과 재학생은 이자도 면제되어 눈여겨볼 대목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학자금대출을 시작하며 등록금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는 5월 19일까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재학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8주 동안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선이기자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