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 패스 ‘효력 중지’에 정부 측 “즉각 항고”

법원 “합습권, 직업자유 침해” vs 방역당국 “다수의 안전 위협”으로 맞서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05 15:40 의견 0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해 법원이 ‘효력 중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다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혀 최종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방역 패스)를 도입하여 6개월의 유효기간 제도까지 시행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낸 방역 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학원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소를 제기한 학부모단체와 사교육 단체의 소송제 기자 측에서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정부나 방역당국에서는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나타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학원이나 독서실 등 방역 패스 효력정지처분에 즉시 항고 지휘를 내렸다.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종용하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그 취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방역 패스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라고 밝혀 탄력 있게 운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결국 방역 패스? 아니면 백신 접종의 선택권을 놓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공방전은 치열해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이 기자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