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한 우회전 “멈춰!” 논란.. 제대로 알자!

한상민 기자 승인 2022.01.06 16:05 | 최종 수정 2022.01.06 16:25 의견 1
사진[BK뉴스 본사 자료] =동구 판암동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기 전 불법으로 통과하는 차량

신호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 운행 중에 보행자 신호시 정지하여 보행 신호 종료 시 통과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호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 논란이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사진 = [출처 - 네이버 지식in]


본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SNS에 우회전시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교통법규의 해석을 놓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 이를 본 운전자들의 혼란도 덩달아 가중돼 경찰 당국의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 일단 멈추는 규정이 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속(30km)으로 인도 옆 차선을 통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금도 동일하다.



다만, 횡단보도에 1명이라도 통행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었다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나 없나의 여부이다.



다른 예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정면에 보이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라면 우회전이 금지된다. 정지선에서 멈추었다가 보행 신호가 끝난 뒤 통과하면 된다.

정면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둘 다 적색일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별도로 설치된 우회전 차량신호등(삼색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호를 따라서 이동하면 된다.



위 내용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운전해야 한다.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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