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에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무원-교원노조 국민 세금에, 노조 기업 경영까지 참여?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07 16:19 | 최종 수정 2022.01.07 16:21 의견 0
사진=국회의사당[국회홈페이지 자료 사진]


공무원. 교원노조(교사노조연맹)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무원. 교원노조 전임자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사용자(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속 조합원중에서 노무제공을 면제받고 조합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자로 그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지급되어 왔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들은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신설하여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임오프제(time-off)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조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노조 전임자들에 따르면 "활동중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상, 연금상 불이익이 있었고, 또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 사회단체는 "세금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 등에 전임자 임금 등을 배정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공부문의 노동 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이다.

또 "공공부문의 노동 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우려를 표했다.

경영자단체는 또 "그동안 노동 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 사회단체와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법안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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