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방역패스, 종합대책 마련을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1.07 16:02 | 최종 수정 2022.01.10 16:33 의견 0
사진=방역패스확인 안내를 하는 카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방역 당국의 새로운 지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 패스 ‘효력 중지’에 정부나 방역 당국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절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은 법원의 시각대로 합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까페 등 방역패스에 대한 시행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자, 법무부는 법원의 학원이나 독서실 등 방역 패스 효력정지처분에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계속 설득하고 방역 패스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혀 탄력 있게 운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접종자 감염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방역패스 시행전에 했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방역 패스)를 도입하여 6개월의 유효기간 제도까지 시행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낸 방역 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방역패스의 제동에 즉시 항고해도 결정에는 수주일이 걸리며 본안판결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미접종자 감염 최소화가 최우선과제라고 했다. 또 방역패스의 시행이 코로나 19 감염의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어서 당국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데는 부인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백신 부작용이 심각하여 맞지 못하거나 1차 접종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여 2차 접종에 엄두가 나지 않고 불안한 사람도 많이 있다. 또 자녀의 예방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학원이나 도서관, 까페스터디에 갈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온도나 열체크의 강화, 의무검사를 시행하여 제한을 최소화했어야 한다. 또 강제성보다는 왜 방역패스가 필요한지 충분한 설득과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방역패스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그래서 방역패스 제도의 무조건 시행에는 문제가 있고 인권위도 경찰의 코로나 예방접종 강제확인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백신을 접종하든, 안하든 모두가 우리 국민이다. 또 행정법원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그 취지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학부모단체와 사교육 단체 등 방역패스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방역패스 시행과 백신 접종의 선택권을 놓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공방전은 치열해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곧 설명절도 다가온다. 그리고 나면 새학기가 시작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치밀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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