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 -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1.08 10:00 의견 0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2년 1기분)과 9월(2022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1기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기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일시 납부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납하였던 금액을 일부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신청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납신청 후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가 별도 발송된다.

연납분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대상자께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세 혜택은 물론 지방세 성실납부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룡/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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