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 패스’시행

- 16일까지?계도 기간?거쳐 본격 시행,?위반 시?업주-손님 ‘과태료 처분’

한상민 기자 승인 2022.01.10 14:11 의견 0

오늘부터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방역 패스‘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 괴정동 롯대백화점 출입구


방역 당국은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주거나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다.


2차 백신 접종을 맞았어도 기한이 지나고도 3차 백신 미접종자이면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18세는 2월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대형 서점이나·농수산물센터 등은 오는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반한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이 부과되며 개인도 적발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식당에서는 고객이 방문하여 입장할 때마다 방역 확인검사에 분주한 실정이다. 3번 이상 걸리면 심지여 영업 허가 취소나 사업장 폐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60일이 경과해도 3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 백신 접종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이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마찰 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1차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강제 백신 접종에 대한 행정법원의 인용과 학원과 학부모들의 잇따른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판결 시까지는 방역 당국과 백신 미접종자들 간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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