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사제! 다시 생각해 본다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10 15:30 | 최종 수정 2022.01.10 15:45 의견 0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이르면 오는 11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이 법안을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점차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7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임명했다.

이법안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일단, 기본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보니 경영자와 노동자의 역할이 다르다.

노동자는 계약을 통해 자신의 노동활동에 대한 약속된 대가를 자신이 속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으며, 경영자는 회사 경영 성과를 가지고 노동자와 생산에 참여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이윤으로 삼는다.

그런면에서 공공기관은 애초 사익이 아닌 공익추구를 목표로 생겨난 조직이므로 이미 다양한 감독장치를 통해 그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생각해 봤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경제질서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직 안에서의 역할의 분담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노사갈등이 극심하다. 이런 현실 속에 노동이사의 의사결정이 자칫 다른 의사결정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최근 노동자 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전 독일산업협회 회장은 노동이사제 등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역사의 오류”라고 평가했으며, 디터 훈트 전 독일경영자협회 회장은 “노동자 이사제가 글로벌화된 시장 상황에서 독일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제도시행이 부작용을 낳기 이전에 그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경영권 참여에 반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가 가지않도록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일시에 황금알을 꺼내면 그 오리는 죽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다 망한다. 오리를 잘 키워서 알도 낳고 새끼도 기르면서 알과 고기를 함께 취득하는 노사, 세계와의 경쟁에서 길게 살아남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동이사제가 혁신과 발전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신중히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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