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미래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재명 후보 11일 발표한 ‘대통령 빅 프로젝트’ 10대 미래 전략 기술의 한 축인 양자기술 지원 위한 전방위적 내용 담아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지원기술*의 입체적인 종합 육성

-민·관 합동 범부처위원회(국무총리주재)를 통한 국가적 역량결집

-全산업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양자전환 대응체계 구축

-양자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종합 고려한 인력 파이프라인 마련

-연구·산업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연구·산업허브, 표준, 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1.14 13:07 | 최종 수정 2022.01.18 10:16 의견 0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3일 미래 시대 제조·의료·금융·보안 등 산업 全분야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은 이재명 후보가 11일 발표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도 육성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 후보는 양자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여 이를 통해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자지원기술) 양자기술을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양자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레이저, 냉동기 등)

양자기술은 중첩·얽힘과 같은 양자(量子)역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 대한 기술적 극복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초정밀 양자센서, 초고속 양자컴퓨터, 초신뢰 양자인터넷 등 정보통신(이하 “ICT”) 및 과학기술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美·日·中 등 해외 주요국은 양자기술을 미래 게임체인저로서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지원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공감대를 갖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20년 6월 9일) 양자기술에 대한 정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양자산업클러스터 근거 등 중요조항을 마련하였지만 10∼20년 이상의 장기적 시야에 근거한 전방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변재일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종합계획 발표 및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한계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미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등 기반조성, 국제협력, 양자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전주기적이고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기술의 입체적 종합 진흥을 위해, 양자기술 범위에 양자통신·센서·컴퓨터와 같은 기존 양자기술은 물론이고,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초전도, 냉동기, 레이저와 같은 양자지원기술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력양성, 특허 지원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양자 연구 및 기업 육성, 산업 생태계 진흥을 위해 민간과 범부처가 연계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양자전략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가 중심의 기술개발을 국내 주요 기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외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양자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양성부터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인력 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 전주기적 인력양성 대응 체계 등 양자기술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개발된 양자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술사장을 막고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업화·창업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시범사업 및 표준화·특허 확보 등의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더하여,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해킹 등 보안체계의 위협분석과 양자암호통신 및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 양자 MRI를 통한 의료혁신 등과 같이 양자기술이 ICT 등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범부처적으로 점검하고 양자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양자기술에 대한 기초연구가 국가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산업 허브로서 양자연구센터 및 연구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양자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양자클러스터 등을 지정하여 산업활성화를 도울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양자기술과 산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양자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가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미래 퀀텀-ICT 시대를 대비하여 민관이 힘을 합쳐 양자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중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본법안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양자기반 미래전략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 발전의 생태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대전환의시기 세계5강 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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