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현수막도 "내로남불?"
어디선가, 누군가가 홍보할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수막!!
방수옥 기자
승인
2022.01.20 09:01 | 최종 수정 2023.01.01 14:55
의견
2
대전시 5개 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 단속 과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과연 시가 그럴 입장인가? 싶다.
계백로의 버드내아파트 쪽 육교와 옥녀봉 보도육교에 설치된 현수막 내용을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를 타면 1시간 이내 동안은 무료로, 마치 타임머신 자전거를 타고 과거 대전 공예박람회장으로 갈 수 있을 것 만 같은 착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갈마 육교에는 추운 겨울나기라도 하란 듯 겹겹이 쌓이다 못해 바람에 돌돌 말린 현수막은 지난해 행사가 뭐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시민이 만만 한 것인지, 아님 본기자가 속한 신생 언론사가 별것이 아니였는지, 어이없게도 통화한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착각했나...시정하지 않은 행정을 시정했다고 당당히 전하는 말에 벌겋게 오르는 부끄러움은 오로지 본기자의 몫이였다.
또한 건양대병원네거리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은 빛에 바래 무엇을 말하는지 눈여겨 보지 않고는 그 의미를 알수가 없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인 만큼 정확성과 기간이 지난 홍보물에 대한 회수 또한 제때 이루어져 '대전 방문의 해' 와 같은 보여주기 식 이미지에 신경 쓰는 청정 대전이 아닌 이곳 대전시민들을 위한 청정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정직한 행정과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수옥기자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