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

-?11일부터?22일까지?신청?-

한상민 기자 승인 2022.04.06 21:26 의견 0

논산시청사.


논산시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롤러, 로더)이다.


신청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가 엔진 제작사에 장착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사업신청서(저공해 조치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작사를 통해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 공기팀으로 서류 제출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 장치 보증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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