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킹크랩’ 의심, 대량 흑색문자 살포에 경고한다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5.11 16:00 | 최종 수정 2022.05.12 09:26 의견 0


공식 선거기간을 목전에 두고 대전시장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익명에 숨어 특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문자와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킹크랩’ 사건을 연상케 한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09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대량의 흑색문자 살포는 정정당당한 정책 승부를 저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물론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이러한 불온한 행위에 대해 이장우 후보 측에서는 문자의 생산과 유포 과정의 주요 단서들을 예의 주시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숨어 대량의 흑색문자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경고한다. 불법적이고 비이성적 행위로는 결과물을 손에 쥘 수도 없을뿐더러 허무하게 사라진다. 입으로 외치는 공정선거, 정책선거에 발걸음도 함께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