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민ㆍ관ㆍ공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개선

용촌지구, 폭넓은 주민 경계결정 지원으로 사업추진 박차

방수옥 기자 승인 2022.05.12 11:06 의견 0
사진=민·관·공 합동간담회 개최 장면


대전 서구는 2022년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전 효율적인 사업방안 모색을 위해 ‘민ㆍ관ㆍ공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이엔지정보기술), 관(서구), 공(LX) 협의체 구성 및 수행범위를 정하여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발생하던 경계분쟁, 조정금 문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경계협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현행법상, 재조사(현황)측량, 경계협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절차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현장 토지의 경계와 조정금 예측이 어려워 주변 토지 이권과 관련된 경계분쟁,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조정금의 차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 그동안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에서는 드론(RTK) 측량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전 경계조정, 민간측량업체의 현장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지구 내 표준지 조정금 산정 후 경계협의 할 수 있도록 4단계 절차를 하나로 간소화였다.

또한 이번 협의절차 개선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토지소유자는 현장에서 토지 경계 확인과 동시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예측하는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5월 말까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용촌경로당 인근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 드론 항공촬영(RTK) 영상과 측량성과도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하여 비대면 경계협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희 안전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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