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관리지침 마련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5.16 16:16 의견 0

사진=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이 세종시 관내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세종시교육청이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서보조원을 채용, 올해는 이를 확대해 청소보조원, 장애인예술단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 수립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관리지침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의 범위와 채용 원칙, 채용 시 구비서류, 계약,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 구성·운영, 휴직 등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로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관리지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새소식-통합자료실-교육복지과에 탑재되어 있다.

세종교육청은 관리지침이 근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안내하고, 지난 5월 11일 업무담당자 연수 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관리지침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