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대표발의

-‘이벤트’용어 정의 등 이벤트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중소업체 사업참여 지원, 이벤트산업 전담기관 지정 등 지속발전 정책 제안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6.20 10:20 의견 0

국회 도종환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벤트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종환의원 사무실 제공


이번 법안 발의는 2021년 12월 도종환의원실과 이벤트산업 관련단체들이 함께 추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사)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벤트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벤트업계가 직접 추진한 ‘국내 이벤트업계 현황 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한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에는 ‘이벤트’,‘이벤트산업’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해서 명시했다. 또한 문체부가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전시·홍보·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등 이벤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이벤트산업 현황·연구동향 등 업계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중소사업자 사업참여 지원 근거를 추가해 이벤트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종환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도 이벤트업계가 법적 근거 미비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이벤트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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