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 내달 1일 신청자 모집

-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시와 근로자 1대 1 매칭 적립... 3년 만기 시 1,100만 원 수령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6.23 10:42 | 최종 수정 2022.06.23 15:05 의견 0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20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 원(원금 1,080만 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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