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 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5.29.기준)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6.23 15:22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기초(생계 ․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3인(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 7인 이상 145만 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주거 · 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받는다.

발급된 온통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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