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요금, 7월부터 현금 안 받는다!

-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후 10월부터 본격 시행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6.27 17:05 의견 0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7월 1일부터 교통카드로만 버스요금을 받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를 탈 때 현금 결제비율이 2020년 2.2%에서 2021년 1.8%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1.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바로타 B1(구 1001번)의 현금 승차 비율도 2020년 1.0%에서 2021년 0.4%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는 0.03%대를 유지하는 등 현금 결제 비중이 거의 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매년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연간 1억 5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현금 정산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소요와 현금수입금함의 무게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고충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까닭에 대전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우선 인접 시외구간을 포함한 모든 승강장, 버스 외부 및 내부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버스 내부에 실시간 LED 방송 등으로 사전 안내에 주력하면서 대전 교통카드 사업자인 하나은행, 티머니와 함께 교통카드 사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기존처럼 현금수입금함을 운영하면서 현금 승차 이용객에게 교통카드 사용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고 현금수입금함 철거 이후 현금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사후 계좌 입금 등 승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어르신 교통복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 유도 등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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