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점가내 보행자전용도로 점용허가 시행

- 7월 1일부터 시행...점용허가후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 설치 가능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7.01 17:35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하여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 ‧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미터 이상의 유효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미터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도로점용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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