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할증분 감면

박선이 기자 승인 2022.11.14 17:40 의견 0

세종시청사/ 본사DB


세종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건설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억 원 미만으로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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