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피해예방시설 총 설치비의 6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김종진 기자 승인 2023.01.26 15:39 의견 0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는 올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억1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야생동물 접근 차단 철조망·펜스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가당 지원 범위는 최대 300만 원이다.

단,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임업인 중 이미 피해예방시설 또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3일까지 보령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등을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30여 농가의 고충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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