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 실시

반복?고질적인?안전무시?관행,?안전사고?재발방지

박선이 기자 승인 2023.03.30 17:18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공공건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 본청(사업소 포함), 5개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 대한 공공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그동안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무시 관행으로 사망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감찰내용은 △ 공사장 안전관리(화재감시자 배치, 유해・위험방지 계획 이행실태 등) △ 화재취급 실태(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 가연성 자재 관리 등) △ 근로환경 안전기준(가설 비계・동바리 및 추락방지망 등)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안전점검 수행 및 자재 품질관리 검수・승인 등) △ 지하 굴착공사(흙막이 시공 및 인근 건물 붕괴위험방지대책, 계측관리 등) △ 보행로 확보 및 도로점용 이행 실태(교통신호수 배치 등) △ 안전교육 이수 전반 등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며,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 사항이나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점부과 등의 행정·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방침이며, 반복적인 위반사항,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전파해 안전감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그동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넘어갔던 안전위험 요소들을 낱낱이 찾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찰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17~´21) 전체 산업체의 사망자수는 10,261명(연평균 2,052.2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784명(연평균 556.8명)이 발생하여 27.1%의 가장 높은 재해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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