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나선다

4월?1일부터?임대인?동의?없이?임대인?미납지방세?열람?가능?
임차보증금?1천만?원?초과 시?계약일부터?임대차?개시일까지?확인?가능

박선이 기자 승인 2023.03.31 15:56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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