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박선이 승인 2021.07.06 11:13 의견 0

 

 

6일,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불법 현수막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은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음으로 보행자에게 많은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또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30일 이내 설치로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30일 넘게 철거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 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오는 7월 16일부터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불법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 정당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5단형 16개소, 저단형 39개소 등 총 119면인 행정용 게시대가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5, 6단형 22개소, 저단형 54개소 등 총 170면으로 추가 증설 예정이고, 상업용 게시대 또한 증설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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