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불법 현수막 단속 ‘안하나? 못하나?

서구청 관계자“업무량은 많고 차량1대로 단속, 매일 단속해도 한계”하소연

한상민 승인 2021.09.07 15:43 | 최종 수정 2021.09.07 16:49 의견 0

서구 관내 지역의 도로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부착돼도 관할구청의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다.

사진 = 현수막 게시대 외 불법현수막

실제로 주말이면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양측에 즐비하게 내걸리고 있다. 보통 월요일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요즈음은 단속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의 눈길을 끌면서 운전자들까지 유혹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예상된다.

유등천변이나 도솔터널, 가장동 등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도 서구청은 나 몰라라 외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 무분별하게 게시되어있는 불법현수막

인근을 지나가는 A씨에게 평소에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냐고 본 기자가 질의하자 “주말이면 얌체같이 분양 광고, 홍보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내걸려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며 “불법 현수막이 여기저기 부착돼 운전자들이 현수막 내용이 무엇인지? 쳐다보다 교통사고나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도솔터널 입구의 주변에는 서구청이 관할하는 현수막 광고 게시대가 2개나 설치돼 있는데도 도로변 양측과 게시대 옆에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단속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차량1대로 단속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서 매일 단속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임시근로자를 모집하여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청관계자는 또 “월요일과 화요일은 비가 와서 단속하지 못했다.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올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5천만원을 상회한다”며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반적인 현수막 3~5㎡ 기준 한 장당 평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재량으로 30%까지 과태료를 가중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단속을 외면하고 법령 의무사항인 과태료 부과를 외면하다 보니 불법 광고물 설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단속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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