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 9 월은 정기분 재산세 (토지 , 주택 ) 납부의 달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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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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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2021 년 9 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 주택 2 기분 ) 총 62,263 건 , 129 억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
이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이번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 월 1 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 만 원 초과 시 7 월과 9 월에 각각 1/2 씩 부과되며 , 20 만 원 이하일 경우 7 월에 일괄 부과된다 .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0 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 위택스 , 간편결제 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재산세 납부기한은 9 월 30 일 (목 )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 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평일은 오후 7 시까지 , 토요일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453)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승언 세무과장은 “재산세의 납기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면서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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