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공공요금 지원 대상자 확대

- 지원기준은 완화하고 지원대상자 폭은 더 넓혀....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2.07 14:25 의견 0

대전 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가 임차료와 공공요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일) 이전까지 중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 중▲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장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1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전에 개업 사업장은 올해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기존에 추진했던 대로 유상임차상가 상인에게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원을, 자가 상가나 무상임차상가 상인에게는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주소와 상관없이 중구청 또는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중구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TF팀(☎042-606-7730, 7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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