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 끄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불법 영업 유흥업소 2곳에서 23명 단속 '처벌 예정'

박선이 기자 승인 2021.12.24 13:34 | 최종 수정 2021.12.24 13:46 의견 0

사진제공=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팀은 천안 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천안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23일 천안시 서북 유흥업소 2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으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행정명령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접객원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업소들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가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하여 손님을 끌어들여 단속을 회피했다."는 것

충남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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