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영동, 옥천 주민들이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를 결의하며 시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산군민을 비롯한 옥천과 영동,무주, 진안군민들이 지난 2020년 8월 8일 용담댐 하류지역 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결의문에서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해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 및 공기관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그것도 모자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피해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크나큰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도 모른체 살고 있으며 주민들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수십 년간 평온하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가 지난 2020년 8월 유래 없는 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2020년 8월 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는 홍수 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단언했다.
대책위는 또 “수해가 발생한 지 무려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며“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천 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고,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해민 전체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들은 용담댐 수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용담댐 하류 수해피해의 주 원인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한 전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