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장-구청장 및 시도-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군 의원과 군수 예비후보는 3월 20일부터 등록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2.17 12:34 | 최종 수정 2022.02.18 10:31 의견 0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및 시도-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18일(금)부터 시작됐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및 시도-시구의원 예비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고 나면 예비후보절차의 선거법규정에 다라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기초단체인 군수출마자와 군 의원 출마자는 오는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후보등록은 오는 5월 12일~13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5월 18일 수요일까지 선거벽보를 만들어 제출해야하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은 5월 19일 목요일부터 시작, 5월 31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지난 2월 1일(화),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2월 18일(금)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수)까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시도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 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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