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계획 발표

-?지방교육?자치?등?3개?분야?7대?교육특례?과제를?선정?-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4.05 13:30 의견 0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 자치 등 3개 분야 7대 교육특례 과제를 선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교육문야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3개 분야로는 학교자치 미래교육과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의 구축이다.

7대 교육특례 과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와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 과제로 정했다.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는 교장과 교감의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교육 특례는 동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없고, 어린이집도 수준이 높아 타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로 선보인다.

재정 특례 확대는 도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게 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개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 교육 100년의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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