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연내 문 연다

- 홍성?예산군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협약 -
-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고 ‘혁신도시 완성’ 합심 -

한상민 기자 승인 2022.04.28 11:27 | 최종 수정 2022.04.28 12:01 의견 0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충남도청 제공)


양승조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

또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지자체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홍성‧예산군과 함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규약안 및 협약체결 동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홍성을 끝으로 도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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