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5월 첫 오토바이 첫 일제단속

- 무면허?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포함 99명 적발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5.12 16:26 의견 0

충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11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일제 단속으로 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99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륜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청관계자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20명) 지난해보다 43%(+6명) 증가하였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가 25%(5명)나 되어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도내 이륜차 다수 운행지역 20개소에서 싸이카요원‧암행순찰팀‧기동대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총 287명이 단속현장에 투입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미착용 운전자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명, 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 등으로 9명이 적발됐다

특히, 오후 2시경 보령에서 음주운전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인도를 주행한 20대(남)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5월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는 63건이고 이 중사망자가 4명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양상이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단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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