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적발... 형사·행정처분 부과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7.04 17:24 | 최종 수정 2022.07.04 21:22 의견 0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업소  메뉴판 이미지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5월 부터 6월 까지 2개월 동안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 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제공.


적발된 내용을 보면 ㄱ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으며, ㄴ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ㄷ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으며, ㄹ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 않아 단속되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비치 ․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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