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여름 휴가철 일제 음주단속 실시

김종진기자 승인 2022.07.27 16:36 | 최종 수정 2022.07.27 16:38 의견 0
충남경찰, 여름 휴가철 일제 음주단속 실시 / 충남경찰청 Instagram 캡쳐


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7월 29일 저녁 충남지역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은 7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1개월간) 서해안 관광지 일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요금소 등 29개소를 중심으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암행순찰차․싸이카 요원 등 총 200여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때 이륜차안전모 미착용·교차로 우회전 중 일시정지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함께 할 계획이다.

※ 음주단속 처벌기준

-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계자는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주․야 장소불문하고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작년 여름 휴가철인 7~8월 충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519건으로 하루 평균 9.2건 발생, 연평균(7.8→9.2) 보다 18%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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