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강력 대처

- 불법행위 등 618명 적발, 6억 원 과태료 부과 -
- 공공택지 조치원·연기지구 불법행위 25건 적발… 강경대응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8.01 15:49 의견 0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6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실거래 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 촉진법 위반 8명 △제삼자에게 명의신탁 9명, 3년간 장기 미등기 14명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23명 △공인중개사 초과 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 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불법 묘목 식재. /세종시 제공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 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전담팀은 또한 지난해 조치원 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내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 22.8.4. 시행)에 따라 공공주택지 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 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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