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선임 제공

-?지방세?불복청구 시?세무사 등으로?구성된?선정 대리인?선임?가능?-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8.04 19:19 의견 0

대전시청사/ 자료사진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불복제도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 포함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제도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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