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본사 둔 4개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억 원 기탁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조폐공사 참여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박선이 기자 승인 2022.10.26 15:00 의견 0

왼쪽부터 고영공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장, 양동범 국가철도공단 경영성과 처장, 김영빈 시 경제과학 국장, 박종호 한국가스기술공사 ESG상생협력 처장, 최병열 한국 조폐공사 ESG경영처장/ 대전시 제공


대전에 본사를 둔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조폐공사 등 4개 기관이‘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총 1억 원을 기탁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기탁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ㆍ충청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총 3억 7천5백만 원을 기탁했으며, 기탁금은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7,240개 업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342개 업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249개 업체) 등의 지원에 사용됐다.

이번에 4개 공공기관에서 지정 기탁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만 18세 이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매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고용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자로 월 근로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증명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2-380-3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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