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 27일부터 사회재난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2종 보장항목 확대 -

김종진 기자 승인 2023.02.23 09:56 의견 0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홍보물


서산시는 27일부터 모든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에게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최대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올해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비(1회 10만 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상관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671)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타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성기찬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올해는 사회재난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장항목을 2개 확대했다”라며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안전한 서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6년간 운영했으며 총 30건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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