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 운영 나서

- 3월·4월 두달 간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 예정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2.28 14:20 의견 0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 운영 홍보물


계룡시는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지원 및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야간 민원창구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는 3월부터 4월 두 달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접수 ▴고지서 재발급 및 카드수납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취득세 관련 민원 상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취득세 관련 문의 증가 및 수요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를 재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시민 수요 및 공동주택 입주 시기 등에 맞춰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납세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증진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및 민원창구 운영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8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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