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김종진 기자 승인 2023.04.03 10:02 의견 0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가 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의 급속한 소진과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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